제3장 공동주택 보수공사 부정 및 분쟁 현황분석

제1절 공동주택 하자보수 부정 현황
1. 선행연구 검토에 따른 부정 사례
공동주택 관리는 주택법 제44조(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제1항과, 이를 근거로 지난 2013년 3월 9일 전문개정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등 주택법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부정과 비리를 살펴보면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의 시발점은 입주민의 무관심과 관리주체의 관리규정을 이탈한 운영체제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의 부정과 비리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의 아파트는 주거와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돼 오다가 아파트의 공급과잉과 세계적 경제 불황이라는 흐름은 아파트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같은 현상은 곧 입주민이 관리측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었다.

둘째, 정부의 주택정책이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주택법으로 바뀌었다.
이는 물량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공동주택 관리정책으로 정책적 방향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법규들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탈법적인 행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셋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정과 비리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에 대해 입주민들끼리 협의해서 스스로 해결하라는 소극적인 대처가 부정과 비리를 키운 점도 없지 않다.

넷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업무구분이 명확치 않아 관리 책임에 대한 한계가 불분명했다.

다섯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담합으로 아파트 관리에 대한 용역계약시 금품수수 행위 등의 탈법운영을 했다.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부동산학과
김강열 K764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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