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5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를 진행하자 이에 반발한 아파트 상가 상인들이 제기한 공사금지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상가측이 승소했다.

재판부는 “전체 단지에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더라도 입대의가 상인들의 집합건물법에 따른 의결권을 배제한 채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에 따라 보행자 출입구를 변경 내지 관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김주호 판사)는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상가 건물 인근에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는 자동 스크린도어 설치공사 및 이에 부수된 공작물 설치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며 제기한 공사금지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상가측의 손을 들어줬다.

아파트 입대의 측은 ▲등산객들이 단지 내로 무단 침입해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는 등 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점 ▲관할구청으로부터 행위허가를 받았으므로 상가측의 승낙은 필요 없고 민법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찬반투표권이 보장될 필요는 없다는 점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용부분인 보행자 출입구의 효용 등을 변경시킨 것은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그렇다면 그 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해야 하고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집합건물법에 저촉돼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집합건물법 제2조의2)”고 설명했다. 

또한 “집합건물(아파트와 상가를 통틀어서 표현)에 대해 집합건물법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더라도 입대의가 상가 측의 집합건물법에 따른 의결권을 배제한 채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에 따라 보행자 출입구를 변경 내지 관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미 지자체의 행위허가를 받았다는 입대의 항변에 대해서는 “부산 북구청이 공사에 관해 행위허가를 발급했으나, 이 행위허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것이고 행위허가가 발급된 사실만으로 공사가 집합건물법의 적용 대상인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보행자 출입구에 자동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경비 인력의 인건비를 절약하는 등 이익을 얻는 반면 상가측은 상가의 접근성이 상당히 제한됨에 따라 매출 내지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입을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며 “보행자 출입구의 변경 내지 관리는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 해당해 상가측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입대의는 상가측의 승낙 없이는 공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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