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3호의 재난관리실무경력은 안전관리등분야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으로 한정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이 나왔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재난관리법)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일정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해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요건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명시돼 있다. 이 중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3호는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요건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이하 안전관리등분야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재난관리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때 재난관리실무경력은 안전관리등분야기사 자격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법령에서 ‘안전관리등분야기사로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사 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5년 이상의 재난관리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초고층재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요건도 안전관리 분야와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의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보면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실무경력은 안전관리등분야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초고층재난관리법의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이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000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 부분이 지하 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등을 말한다.

이들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요건은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돼 있으며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안전관리등분야기사로서 재난관리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안전관리등분야산업기사로서 재난관리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주택관리사로서 재난관리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등이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