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면 아파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자체장은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 관리사무소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권한까지는 없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보고 및 자료 제출 등 명령을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해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외부 전문가의 경우 ‘함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고 및 자료 제출 등 명령’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주택관리업자가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는 점(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 제1항 제10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점(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 제7호)을 들며 “보고 및 자료 제출 등 명령’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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