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선택권 강화위해
분양가 제도개선 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7일 후분양제의 장점을 언급하며 '분양원가를 공개한 후분양 공공주택의 분양가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자료제공=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7일 후분양제의 장점을 언급하며 '분양원가를 공개한 후분양 공공주택의 분양가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자료제공=SH공사]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후분양, 분양원가 공개 등으로 품질 높은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 산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17일 발표를 통해 “2006년 9월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당시 80% 공정 시점 후분양제를 도입했고, 이를 2022년 90% 시점 후분양제로 확대했다”며 “후분양제는 아파트를 직접 확인한 뒤 청약할 수 있어 수분양자에게 정확한 정보와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장점이 커 보다 활성화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후분양 주택의 분양가 산정제도를 정부가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투명하게 검증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한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SH공사 관계자는 “현재는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등 관련 제도를 바탕으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기본형 건축비’는 공사 현장의 인건비와 자재비 등 원가 상승에 대한 반영이 쉽지 않아 공공주택의 품질과 성능, 수명 향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며 “지자체장이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외국의 초고층 임대주택과 같이 각 수요자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고품질·고성능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돼 시민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후분양·분양원가 공개는 서울시민에게 고품질 및 고성능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당연한 정책 방향”이라며 “백년 이상 사용가능한 건축물을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지속 요청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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