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최정인 판사)는 단기근로계약을 반복한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단기의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본 계약서는 회사에서 정년으로 인한 퇴직 후 재고용직원에 대한 근로계약서이며, 종전(정년 이전)의 근속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갱신계약이 없을 경우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최초 계약 때부터 2개월, 4개월, 6개월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다 근로계약종료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계약기간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을 피하고자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해 실질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며 “설령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며 해고무효확인과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우선 재판부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그것이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함이거나 해고로 인해 그 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해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며 “A씨의 근로계약이 종료됐음은 근로계약서상 명백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해 아무런 정함이 없고 오히려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갱신계약이 없으면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A씨 외의 다른 직원들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거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배척했다. 특히 단기 근로계약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위탁관리회사는 아파트 입대의와 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관리업무를 하고 있어 관리·위수탁계약이 종료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리소장을 둘 수 없게 되므로 A씨와 단기의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할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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