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권한 논란에 이름 바꿔
의회는 철회 촉구 결의안 의결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과 마포구가 제정한 관리규약 준칙 비교표 중 일부. [자료제공=마포구청]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과 마포구가 제정한 관리규약 준칙 비교표 중 일부. [자료제공=마포구청]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마포구가 제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권한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되자 구는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명칭을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마포구는 지난해 10월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만들었다. 2022년 구성한 아파트 관리규약 상생자문단의 의견을 토대로 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관리규약 준칙 제정 권한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있을 뿐 구청장은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할 권한이 없다”면서 “준칙 내용에도 위법성이 발견됐다”며 마포구에 관리규약 준칙 제정 철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마포구는 “마포구 관리규약 준칙은 입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만든 홍보 계도물”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마포구 관리규약 준칙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적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준칙’이라는 명칭 때문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권고안’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령에 없는 동대표 중임 제한
공주법 개정 취지와도 안 맞아

권고안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가 지적됐다. 마포구 관리규약 권고안에는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중임 제한 및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중임 금지▲지자체장에 공동주택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권한 부여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사무소(소속 직원 포함)에서 ‘일체의’ 정치적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중임 제한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공주법 시행령 제13조는 “동대표는 1번만 중임할 수 있다”면서도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대표 후보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할 때는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도 선거구 입주자 과반수 찬성으로 다시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 동대표 중임 제한 규정은 2018년에 완화됐다. 2018년 이전에는 500세대 미만 단지에서만 동대표의 1회 이상 중임이 가능했다. 1회 이상 중임 시 동의 요건도 지금처럼 선거구 입주민 과반수가 아닌 선거구 입주민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개정 배경에 대해 “생업 등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 중임제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안 되거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입대의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됨에 따른 입주자등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조치”라며 “관리주체에 대한 입대의 감독 기능 강화 필요성 및 정부의 관리비리 근절 대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마포구 권고안은 현행 공주법 시행령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1000세대 이상 동대표는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는 항목을 추가하고 10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입대의 회장은 중임도 할 수 없도록 했다. 공주법 시행령 명문 규정은 물론 국토부 법령 개정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고 있는 셈이다.

권고안 따르다 법적 분쟁 때는?
마포구, “다시 규약 변경하면 돼”

▶마포구 관리규약 권고안에 따르면 입대의 또는 선관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구성원 사퇴 또는 해임, 미선출 등 사유)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자(입주자 등 외부인 포함)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등은 이에 반드시 따르도록 했다. 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이렇게까지 아파트 운영에 개입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아파트 구성원은 물론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일체의’ 정치적 행위를 못 하게 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공무원도 아닌데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마포구 관계자는 “관리규약 권고안은 강제성이 없다. 자신의 단지 사정과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별도 개정 없이 지금 관리규약을 유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권고안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바꿨다가 ‘동대표 중임제한’ 등 실정법과 다른 내용 때문에 단지 내에서 법적인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때는 관리규약을 다시 바꾸면 된다. 관리규약 권고안은 강제 사항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마포구 관리규약 권고안을 최초로 공개하면서 “마포구 관리규약 준칙을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단지는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해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강제’라는 논란이 일었던 부분에 대해 마포구 관계자는 “관리규약 권고안 반영 여부만을 두고 단지에 우선 지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포구의회, 장정희 의원 발의
마포구 준칙 철회 결의안 의결

한편 마포구의회는 5일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준칙의 조속한 철회 ▲준칙 철회에 따라 관리규약을 재개정하는 단지에 대한 지원 ▲구민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주장하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장정희 마포구의원은 “마포구청장은 관리규약 준칙의 제정권자가 아니다”라며 “더구나 구청장은 지난해 11월 입대의 회장 등에게 보낸 공문에는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신고하라며 구의 준칙에 따라 각 단지의 관리규약을 재개정할 것을 사실상 명령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에 마포구의회는 마포구민을 대표해 본 준칙에 따른 관내 공동주택의 피해와 구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제정권자를 통해 제정되지 않은 준칙의 조속한 철회를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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