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신청 접수
최대 500만원 지원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부산시가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실 설치와 바디캠 등 비품 구입 비용 지원에 나선다.

부산시는 2022년 8월 수립한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기본계획’에 따라 감정노동자 노동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감정노동자란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 전화 상담원, 버스·택시운전사 등 고객과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이들을 상대하면서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군을 말한다.

부산시는 감정노동자가 속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휴게시설 신규 설치 또는 개·보수(도배, 장판, 샤워 시설, 화장실, 수유실 설치) ▲휴게시설 내 비품 구입(냉난방기, 냉장고, 소파, 옷장 등) ▲감정노동자 보호 물품 구입(바디캠, 녹음장비, 공기청정기 등) 비용을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0곳 내외이며 지원금액의 10% 이상을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29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www.losims.go.kr)에설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이나 부산시 홈페이지 ‘부산소식-공고-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창호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감정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이번 지원사업으로 감정노동자들에게 쾌적한 노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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