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소각제로가게 설치
생활폐기물 관리책임자 지정 등

마포구청 광장에 설치된 제1호 소각제로가게의 모습. [사진제공=마포구청]
마포구청 광장에 설치된 제1호 소각제로가게의 모습. [사진제공=마포구청]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서울 마포구가 지난달 마포구의회에 긴급 제출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이 5일 마포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지난달 16일 조례안이 긴급 제출된 지 약 2주 만이다.

구는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이 ’구민들의 소각장 추가건립 반대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했다. 구 관계자는 ”주민과 언론의 관심을 받은 이번 조례안은 지난 2월 28일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안건심사에 이어, 3월 4일 위원회까지 오랜 시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며 ”마포구의회가 그동안 구가 선보인 소각 쓰레기 감량 정책에 힘을 더하기로 했다. 앞으로 구의 소각 쓰레기 감량 정책 추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는 ▲커피찌꺼기 재활용 추진 ▲공동주택에 지자체의 소각제로가게 설치 요구권 신설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구는 재활용 자원으로 가치가 높은 커피찌거기를 재활용하면 마포구에서만 하루 약 5톤의 소각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호점을 개설한 소각제로가게는 올해 안에 32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조례안에는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관리책임자 지정 ▲폐기물 배출 방법 위반 시 관리주체에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