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품종 특성을 고려해 특수한 방식으로 가지를 잘라야 함에도 일반 나무와 똑같은 방식으로 가지를 절단해 나무를 고사시킨 조경업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조경업체가 계약 내용을 그대로 이행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인천지방법원(판사 장두영)은 인천 연수구 소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조경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와 조경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조경업체 A는 2020년 11월경 아파트 단지 내 수목 중 히말라야시다 품종 나무 23그루의 전지작업을 실시했고 이후 나무는 고사했다.

입대의 측은 “일반나무와 마찬가지로 나무의 상·하단부 가지를 대부분 절단하는 강전정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바람에 수목이 건조한 동절기를 버티지 못하고 고사했다”고 주장했다.

A업체는 “계약서와 시방서에 강전정을 하도록 기재돼 있었다”며 “해당 작업 방식은 수목이 고사할 우려가 있다고 건의했음에도 관리소장이 강전정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아파트 3층 높이 윗부분은 잘라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조경관리 용역 계약서에 히말라야시다에 대해 3층 높이 강전정 연1회(11월 중)라고 명시돼 있는 점으로 미뤄 A업체의 작업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그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입대의는 “계약서의 초안을 A업체에서 작성했고 그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A업체가 입대의에 계약서 초안과 유지관리시방서를 보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각 증거에 조경계약서 초안 등의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며 “또한 일반적인 아파트 조경관리용역계약의 체결 절차 내지 과정에 비춰 볼 때 입대의가 조경유지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는 단계에서부터 수목에 대한 전지작업방식을 계약에 정한 바와 같이 명시했을 여지도 큰 사정을 비춰 보면 입대의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대의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입대의가 결과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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