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어린이집은 관련법 개정 중
개인 소유 어린이집도 기준 필요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입주민 보육수요에 지장이 없다면 아파트 단지 내 개인 소유 어린이집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권익위는 영유아 수가 급감한 아파트 내 개인 소유 어린이집이 경영 악화로 폐원한 사안에 대해 인근 어린이집 현황과 입주민 의견 등을 고려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의견표명을 했다.

어린이집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반드시 설치돼야 하는 필수시설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입주민이 공동 소유한 어린이집과 경로당은 전부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입주자 공유인 어린이집의 경우 전부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단, 이번에 권익위가 의견표명을 한 사안은 공유가 아닌 개인 소유 어린이집에 대한 것이다.

개인 소유 어린이집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주택건설기준규정이 정한 적합한 범위 내에서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적합한 범위란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어린이집 설치 현황을 고려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시·군·구 건축위원회가 인정한 때를 말한다.

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어린이집이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한 영유아 수는 최근 3년간 급감해 지난해 영유아는 0명이었다. 또한 인근에 다른 어린이집이 설치·운영되고 있었고 아파트 입주민들도 해당 어린이집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높은 비율로 찬성하고 있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운영할 수 없어 폐원까지 한 개인 소유 어린이집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게 해서 얻는 공익보다 민원인의 사유재산권 피해가 더 크다”며 지자체에 어린이집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장지욱 권익위 주택건축민원과 조사관은 “이번 사안은 개인 소유 어린이집이 폐원하면 곧바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의 어린이집 설치 현황과 입주민의 의견 등을 권익위 조사관들이 면밀히 조사해 의견표명 한 것”이라며 “어린이집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어떤 부분이 입주자 복리 증진에 더 적합한지 주무부처가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주민공동시설은 공동주택 거주자의 생활복리 및 편익에 적합한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속으로 보다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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