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부서 합동 대응 지침 수립
주택관리사·입대의 의견도 반영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울산시는 이달부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울산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 460여곳의 공동주택에 2300여개의 충전시설이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2600여개의 충전시설이 설치 예정이다.

이에 시는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 주택, 소방, 환경 부서 합동으로 공동주택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지원 부서는 공동주택의 지상 공간을 활용해 전기자동차 관련 시설의 설치 및 화재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소방 시설 설치 시 이에 대해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택허가 부서는 신규 건축 및 주택의 심의, 승인, 허가 과정에서 전기자동차 관련 시설의 실외 또는 지상 설치를 적극 권고한다. 만약 불가피하게 지하에 전기자동차 관련 시설을 설치할 때는 별도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지도한다.

예방안전 및 119재난대응 부서는 현장 화재 대응력 제고와 신속한 대응을 위한 맞춤형 정기 소방 훈련과 공동주택 관계자에 대한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환경 부서에서는 안전 수칙 홍보 및 현황 전수 조사, 정부의 신규 정책 등 상황 변화에 맞는 전략 수정 등을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공동주택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동주택 표준 관리체계 마련을 권고하고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 관계자는 “4월에는 공동주택 전문가인 주택관리사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정책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건의 사항 등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실행 단계에서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담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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