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수원지방법원(판사 이정엽)은 관리사무소 근무 중 쓰러져 사망한 직원의 유족들이 위탁관리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망한 직원이 특수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데 대해 위탁관리회사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기전주임으로 근무하던 A씨는 근무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후 같은 날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A씨로 하여금 무리한 연장근무, 밤샘근무와 과중한 업무를 수행토록 해 과로가 누적되게 했고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인 A씨에 대해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A씨가 근무하던 시점에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이 많았으므로 인원 보충이나 근무시간 조정 등 A씨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위탁관리회사에 약 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족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무리한 연장근무 등 과로를 했다는 주장과 민원이 많아 보충인력이 필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배척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로서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위탁관리회사가 배치 전 A씨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고 안전교육을 통해 A씨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필히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를 제출할 것을 2차례 고지했다는 점 등을 미뤄 보면 A씨가 특수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것에 위탁관리회사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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