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내책자 발간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서울시는 우리말을 해치고 생활에 불편까지 주고 있는 아파트 이름에 변화를 주기 위해 ‘새로 쓰는 공동주택 이름 길라잡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했다.

약 40페이지 분량의 ‘새로 쓰는 공동주택 이름 길라잡이’에는 ▲외국어 사용 자제하기 ▲고유지명 활용하기 ▲애칭(펫네임) 사용 자제하기 ▲적정 글자수 지키기 ▲제정절차 이행하기 등 아파트 이름을 만들 때 참조할 수 있는 5가지 지침과 아파트 이름 변경 절차 안내 등이 담겼다. 또한 부록으로 시대별 아파트 이름 변천사와, 아파트 이름 제정에 대한 공론화 과정, 판례로 보는 아파트 이름 변경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다.

‘새로 쓰는 공동주택 이름 길라잡이’는 아파트 이름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 참고 할 수 있도록 각 구청과 조합, 건설사에 배포된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파일 형태로 내려 받을 수도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생소한 외국어, 지나치게 긴 아파트 이름이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논의가 시작됐다”며 “고민과 논의를 거쳐 만든 안내서를 통해 앞으로 아름답고 부르기 쉬운 한글 아파트 이름이 활발하게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