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폐기물 감량 조례 발의
구의 시설 설치 요구권도 담겨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서울 마포구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을 16일 마포구의회 임시회에 긴급 제출했다.
구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 제출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소각장 추가건립 강행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조례안에는 ▲커피찌꺼기 재활용 추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의무 강화 ▲소각제로가게 설치·운영 확대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폐기물 발생 및 감량 현황 공개 ▲폐기물감량추진협의회 운영 등 소각 쓰레기 감량을 위한 내용이 주로 담겼다.
구는 재활용 자원으로 높은 가치가 있음에도 소각·매립되고 있는 커피찌꺼기를 재활용 할 경우 마포구 관내에서만 하루에 약 5톤에 달하는 소각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에는 공동주택의 점유자가 생활폐기물의 보관 또는 배출 방법을 위반해 생활폐기물을 혼합배출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생활폐기물 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지정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지자체가 공동주택에 소각제로가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소각제로가게는 마포구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이다. 쓰레기 세척과 분류, 분쇄, 압착, 파쇄 등을 할 수 있는 설비들이 구비돼 있다. 구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소각제로가게를 올해는 32개소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김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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