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폐기물 감량 조례 발의
구의 시설 설치 요구권도 담겨

마포구가 소각쓰레기 감량을 위해 과태료 부과 근거와 소각제로가게 설치 요구권 등이 포함된 폐기물 감량 조례를 발의했다. 사진은 지난해 설치된 마포구 소각제로가게에서 스티로폼 처리기를 이용하는 모습. [사진제공=마포구청]
마포구가 소각쓰레기 감량을 위해 과태료 부과 근거와 소각제로가게 설치 요구권 등이 포함된 폐기물 감량 조례를 발의했다. 사진은 지난해 설치된 마포구 소각제로가게에서 스티로폼 처리기를 이용하는 모습. [사진제공=마포구청]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서울 마포구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을 16일 마포구의회 임시회에 긴급 제출했다.

구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 제출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소각장 추가건립 강행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조례안에는 ▲커피찌꺼기 재활용 추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의무 강화 ▲소각제로가게 설치·운영 확대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폐기물 발생 및 감량 현황 공개 ▲폐기물감량추진협의회 운영 등 소각 쓰레기 감량을 위한 내용이 주로 담겼다.

구는 재활용 자원으로 높은 가치가 있음에도 소각·매립되고 있는 커피찌꺼기를 재활용 할 경우 마포구 관내에서만 하루에 약 5톤에 달하는 소각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에는 공동주택의 점유자가 생활폐기물의 보관 또는 배출 방법을 위반해 생활폐기물을 혼합배출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생활폐기물 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지정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지자체가 공동주택에 소각제로가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소각제로가게는 마포구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이다. 쓰레기 세척과 분류, 분쇄, 압착, 파쇄 등을 할 수 있는 설비들이 구비돼 있다. 구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소각제로가게를 올해는 32개소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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