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휴일 당직근무 중 4시간 동안 재활용품 분리작업을 진행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당직수당이 아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작업 시간은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 판사)는 전남 장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15명의 직원들이 “약 5년간 근무하면서 수행한 당직근무는 실제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라”며 A위탁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선 당직근무의 개념에 대해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노동 밀도가 낮고 감시 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돼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에 대해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아파트에 9곳의 재활용품 집하장이 있는데, 평일에는 17명 내외의 전 직원이 출근 직후와 퇴근 직전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업무를 진행했다. 그러나 휴일에는 당직근무 직원 2명이 재활용품 분리배출 업무를 수행했다”며 “평일에 17명의 직원이 진행하던 업무량을 고려하면 휴일 당직근무 직원 2명이 이를 수행할 경우 소요 시간이 상당했을 것으로 인정되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휴일 당직근무 중 4시간은 통상근무에 종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A사는 휴일근로수당에 당직수당을 합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당직수당을 제외한 미지급 임금 약 2300만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할 것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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