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오피스텔은 입주민이 보유한 전기차보다 더 많은 전기차 충전구역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일반 자동차를 전기치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같은 경우 아파트는 일반 자동차 주차가 가능하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제1호 다목에 따르면 “아파트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의 수량이 해당 아파트 입주자등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수량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주체(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 또는 관리인) 등이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일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구역에 주차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제처는 “이 규정은 아파트에만 해당될 뿐 오피스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업무시설과 아파트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며 “법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아파트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인 경우에 대해서 충전방해행위등을 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입주민 간의 주차 분쟁 우려가 제기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현황과 연계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 아파트인 경우로 한정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제처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제1호 다목에서 아파트 관리주체 등에 집합건물 관리인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당 법이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법제처는 서울고등법원의 판례(서울고등법원 2019. 4. 17. 선고 2018나2059428)를 예로 들며 “해당 규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아파트로서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의 관리주체를 포괄하기 위해 관련 근거 규정을 모두 명시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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