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대행자 지정 기준을 내부 규정으로 정한 사업장이라도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때는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이 나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입대의는 공동주택 소유자 및 점유자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위탁관리업체는 점유보조자라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다.

만약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할 때는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갖춰야 한다.

법제처는 특히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대행자 지정 기준을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더라도 직무대행자의 인적사항, 직무대행기간 등 지정서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이 모두 있지 않으면 반드시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해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에서는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해 갖춰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기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비치할 의무가 있다”며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그 직무대행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수행하는 등 법적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으므로 지정서를 작성해 갖춰둘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안전관리 직무대행자 지정서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을 참고해 작성하면 된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 요구 의무를 위반한 때는 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에 따라 각각 300만원 이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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