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시 등을 받아 공용부분을 관리할 뿐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이 없으므로 아파트에서 발생한 누수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용균)은 화재보험회사가 위탁관리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위탁관리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선 “입대의와 관리주체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에 의하면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일 경우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 관리주체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관리소장 등 관리주체가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관리주체는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리주체는 단지 입대의와의 계약에 따른 관리 수수료를 받고 있고 사전에 입대의가 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고 아파트 누수 원인을 찾아낼 책임과 권한, 세정공사의 시행여부 결정권은 입대의에 있다고 봐야 하므로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관리주체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 여부에 대해서도 “관리주체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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