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0만원 지원
3월 15일까지 신청 접수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강원 평창군이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방·방범시설, 상·하수도,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승강기 등 공유시설 유지보수를 지원한다.

군은 지난해 11월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원대상을 종전 15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관내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했으며 지원율도 종전 50%에서 60%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이번 지원 사업에서는 총 예산 2억 2000만원을 투입해 총 사업비용의 60% 범위 내에서 단지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3월 15일까지 군청 도시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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