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경비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비지도사에 대한 보수교육 수강 의무가 생겼다.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의무화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에 대한 교육기관 지정 위탁 근거 신설 ▲경비지도사 선임 또는 해임 시 관할 시·도 경찰청장에 대한 경비업자의 신고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경비지도사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거나 경비업자가 경비지도사의 선임 및 해임을 관할 경찰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통과된 경비업법 개정안은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것이다.

두 의원 모두 ‘기존 경비업법에는 경비지도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사후 보수교육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전문교육기관 지정 위탁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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