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
설치비의 50%, 최대 500만원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대구 수성구는 이상 기후로 발생하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침수가 우려되는 공동·단독주택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공동·단독주택 가운데 ‘대구광역시 수성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명시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비의무관리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 등에 우선 지원된다.

지원 내용은 여닫이식, 슬라이드식, 탈착식 빗물 유입 방지 차단 시설, 역류방지밸브 등의 설치다.

총 2000만원의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침수 방지 시설 신규 설치 비용의 50% 이내에서 공동주택은 최대 500만원, 단독주택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는 구청 안전총괄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자연 재난으로부터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주민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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