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2부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비 절감을 위해 직원들을 동원해 직접 단지 내 보도블록 보수 공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입주민 민원 처리가 지연됐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민원 처리 지연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고, 법원은 이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 판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중노위의 손을 들어줬다. 중노위는 A씨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데에는 CCTV 관리 소홀, 민원 처리 지연, 근무 시간 이후 근무지에서 음주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북 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근로계약기간 종류 이후 입대의로부터 재계약을 거절 당했다. 이에 A씨는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그러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 모두 A씨의 근로 계약 종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봤으며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입대의가 부회장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됐다는 공고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입대의 회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회장 직인을 도용한 사실 ▲관리주체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CCTV 모니터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CCTV실 문을 개방해 두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 ▲퇴근 후 휴게실에서 직원들과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사실 ▲관리비를 절감한다는 이유로 보도블록 보수 공사 작업에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동원하면서 ‘보도 블록 공사로 인해 주민 민원은 오후 5시 이후에만 받는다’는 공고문을 붙이는 등 민원 처리를 늦게 한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된다며 “근로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파트 휴게실에서의 음주와 관련해 ‘퇴근 시간 후에 술을 마신 것 뿐’이라는 A씨의 항변에 대해서 재판부는 “관리사무실 옆 휴게공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곳이지, 근무시간이 종료한 이후 사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또한 ‘근로계약 종료를 하기에 앞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A씨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근로계약 종료는 그 실질이 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의 거절에 불과하므로 징계에 관해 적용되는 취업규칙상의 절차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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