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LH시범단지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울산시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현행 설계기준보다 대폭 강화된 바닥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

시의 새롭게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경량 및 중량충격음 기준이 각각 4등급(49㏈이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범단지 기준인 1등급(37㏈이하)과 3등급(45㏈이하)으로 강화된다.

시는 주택건설사업 심의 신청 시 강화된 기준을 권고하고, 사업승인 시 승인조건으로 포함시켜 착공 단계에서부터 바닥구조 세부 상세도면을 검토해 적용 여부를 확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동주택 품질점검 시에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증, 시공상세도 및 성능검사 결과 등을 확인한다.

시는 이 외에도 주거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 시 공동주택 입주자 맞춤형 특화공간 도입도 추진한다.

특화공간은 게스트하우스, 야외 캠핑장, 키즈워터파크, 실내외 다목적 체육시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 심의 신청 시 설치를 권고한다.

시는 향후 맞춤형 설계를 적용한 단지의 입주자 선호도를 모니터링한 후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저감 및 입주자 맞춤형 특화공간 도입은 울산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건설사들도 강화된 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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