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집합건물법 일부 개정안

정일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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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관리단 설립 및 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임차인 등의 점유자는 집합건물의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관리단집회의 소집 권한 또한 구분소유자에게만 주어져 있다.

이에 개정안은 관리단 설립 및 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점유자에게도 관리단집회 소집 요구권을 부여하고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점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집합건물의 실사용자는 대부분 임차인 등 점유자이며, 구분소유자는 장거리 거주 등을 이유로 관리단집회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아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 등에 실사용자인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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