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아파트 단지 내 운동시설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돈을 반환하라며 서로 소송을 걸었으나 법원은 업체와 입대의의 청구 양측 모두 기각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사 정희철)은 아파트 단지 내 운동시설 관리업체 A사가 “운영에 따른 손실의 50%를 A사가 책임지도록 한 계약은 부당하다”며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위탁관리수수료 청구 소송과 입대의가 A사를 상대로 “용역비를 용도대로 인건비로 사용하지 않았으니 반환하라”며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반소) 모두를 기각했다.

운동시설 전기료 등은 관리비 아냐

경기 시흥시 한 아파트 입대의는 A사와의 운영계약에 위법사항이 지적돼 다시 A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영에 따른 수익과 손실은 A사와 입대의가 50 대 50으로 나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후 A사는 이 계약이 “A사가 운동시설 운영을 위해 초기에 많은 비용을 투자한 점 등을 약점 삼아 기존에 없던 손실 분담 규정을 추가하고, 입대의가 A사에 지급하는 용역비와 위탁수수료까지도 지출로 계산해 손익을 따지는 등 불공정한 계약으로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기료, 수도료 등은 입주민이 부담하는 관리비이기 때문에 운동시설의 전기료와 수도료를 A사가 부담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와 입대의 사이의 계약은 수익도 50 대 50으로 나누도록 정하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와 개인레슨비 등의 수입은 모두 A사의 수익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보면 입대의가 A사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불공정한 계약이 아니라고 봤다. 

또한 전기료와 수도료에 대해서는 “아파트 내 운동시설은 입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입주민 중 별도의 이용요금을 낸 입주민만 이용하고 심지어 입주민이 아니어도 이용요금을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 운영에 사용되는 전기료와 수도료는 입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관리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용역비 사용은 오로지 업체 권한

한편 입대의는 A사가 용역비를 용도대로 인건비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파트 운동시설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모두 A사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들이고 이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오로지 A사에게만 있지 입대의는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점 ▲지급된 용역비가 5명을 고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지만 양측이 체결한 계약에 의하면 A사가 자유롭게 추가 직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지적하며 “이런 정황상 A사에 지급된 용역비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어떻게 사용할 지는 오로지 A사에게 맡겨져 있는 것인바, A사가 용역비를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으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아파트 입대의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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