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재 피해 경감 대책’
피난시설 설치에 장충금 사용도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앞으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직접 방화문 개폐 여부 등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분기마다 점검 후 지자체에 보고토록 의무화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8일 ‘서울시 노후 아파트 화재 예방 및 피해경감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른 노후 아파트 화재에 따른 조치다.

우선 노후 아파트의 방화문, 완강기, 옥상문개폐장치 등 피난 안전시설 개량과 확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불이 나면 연기를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과, 옥상문자동출입개폐장치 등의 피난 안전시설을 설치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쓸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

또한 피난시설 관리체계 개선 및 감독을 강화한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직접 방화문 개폐 여부 등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분기마다 점검 후 그 결과를 관할 자치구에 보고토록 의무화한다.

피난 안전시설 관리 감독의 중요성은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발생한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로 주목받았다. 화재 사건 발생 당시 한 입주민 남성은 피난계단을 통해 대피하다가 연기를 흡입하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방화문이 제대로 닫혀 있지 않았던 탓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건축심의도 강화된다.

시는 방화문이 생활 불편을 일으켜 불가피하게 열어놓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심의를 강화한다. 16층 이상으로 층 바닥면적이 400㎡ 미만이면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 규정도 국토부에 삭제를 건의한다.

또한 오는 10일 서울시 모든 아파트에서 화재 상황을 가정한 입주민 자율 대피훈련과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저녁 7시부터 10분간 실시하고, 이달 말까지 서울시 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 비상구 등 피난시설 관리 실태 등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아파트 화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앞으로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 안전 관련 시설과 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피난·소방 규정이 본격 도입되기 전에 지어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오래된 아파트가 피난과 방화에 취약한 만큼, 방화문·완강기 등 피난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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