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판사 이인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A사에 대해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이 있는 건물의 난방비는 관리비에 해당한다”며 약 260만원을 요구한 사안에서 ‘A사는 난방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입대의에 이미 지급한 약 100만원은 다시 A사에 반환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A사는 경매 절차를 통해 아파트를 낙찰받은 특별승계인이다.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대해서 그 의무를 승계한다. 

이에 아파트 입대의는 난방비가 공용부분 관리비에 해당한다며 A사에 약 26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입대의는 그 근거로 ▲아파트가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계량기에 측정된 사용량에 따라 난방비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난방비에서 전용 부분 면적으로 균등히 나눠 난방비를 부과하고 있는 점 ▲겨울철 개별세대의 동파 방지를 위해 계속 난방을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복도, 지하 주차장 등 공용부분은 난방을 하지 않거나 별도의 난방을 시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세대별 난방의 배관·배선은 전유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한 난방의 필요성은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을 채택하고 있지 않은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요구되고, 개별세대의 난방에 따라 동파가 방지되는 반사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사실만으로 개별세대에 대한 난방비가 공용부분 관리비라고 평가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 개별세대 사용량이 아닌 월간 소유 비용을 전용 부분 면적으로 균등히 나눠 난방비를 부과하는 것은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채택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일뿐, 이를 난방비 자체의 성격을 공용관리비로 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며 입대의가 요구한 264만원의 난방비는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에 지급한 97만원은 부당이득금으로 입대의가 A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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