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다음 달 8일까지 신청 접수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경남 진주시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옥상방수, 도색, 주차장 보수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단지별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세대수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접수기간은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시 건축과(055-749-8841)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이 어려워 대단지 공동주택에 비해 유지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앞으로도 주거 환경이 열악한 시민의 생활 편의와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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