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회장 지시 받아
안전모에 피 묻혀 몰래 놔둬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소장이 사고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중대재해사고 현장에 피해자의 피가 묻은 헬멧을 놔두는 방법으로 현장을 조작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관리소장은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3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아파트 관리소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

2022년 7월 4일 경기 양주시 덕정동의 약 800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에서 위탁관리업체 소속 직원이 천장에 설치된 배관 점검 중 사다리가 부러지면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A관리소장은 당시 입대의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고 피해자의 피를 안전모에 묻힌 후 사고 현장에 놓아뒀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안전모의 겉 부분에만 피가 묻어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보완 수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 2020년에 같은 피해자가 전등 교체 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해 6일간 입원했으나, A관리소장과 입대의 회장은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처럼 출근부를 조작하고 산재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은 사실도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사고 당시 입대의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해당 아파트를 관리하는 위탁관리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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