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는 진출입구 분리
구청은 건축허가 변경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아파트 정문 인근에 건설 중인 주차타워와 아파트 입주민 간의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됐다.

권익위는 서울 강동구 강일동 고덕리엔파크2단지아파트 입주민, 강동구청, 주차타워 건축주 등과의 협의를 통해 주차타워 차량 진출입구를 분리하고 주차타워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 및 입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한 시설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고덕리엔파크2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현재 단지 정문 인근에 신축 중인 주차타워 진출입구가 아파트 진출입로 방향으로 계획돼 있어 아파트 진출입 차량과 혼잡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주차타워 차량 진출입구를 다른 방향으로 변경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고충 민원을 권익위에 신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아파트 입주민, 강동구청, 주차타워 건축주 등 관계자와 민원 해소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그 결과 주차타워 건축주는 차량 진출입구 분리를 위한 건축허가 변경을 추진하고 안전통로와 CCTV 및 야간조명 등 안전을 위한 시설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강동구청은 건축주의 건축허가 변경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차량 통행 불편 해소 및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권익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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