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일까지 접수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경북 울진군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단,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10년이 지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옥상 보수, 주차장, 보안등, 담장, 옹벽 등 공용부분으로 공사비의 80%, 최대 176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다음 달 2일까지 울진군청 민원실 건축팀으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춰 방문 신청하면 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과 서식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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