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 신헌기)은 위탁관리업체 A사가 부산 사하구 소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지급소송에서 도급비 약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도급계약이라고 명시한 이상 계약의 내용에 일부 위임의 법리가 적용돼 있더라도 도급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부산 사하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A사와 ‘관리 업무를 도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을 뿐 아니라 계약서의 명칭 역시 ‘도급 관리 계약서’라고 돼 있는 관리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의 지위를 승계한 아파트 입대의가 구성된 후 A사의 관리업무는 종료됐고, 입대의는 “A사와 조합 사이의 계약은 위임계약이고 입대의는 위임인 지위를 승계했다”며 “관리계약의 유지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A사는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수당 및 퇴직급여 충당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 A사가 이를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선급비용으로 관리비에 포함해 징수하고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으므로 용역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급된 금액이 위임업무에 관한 비용의 지출로서 미지출한 부분을 정산해야 한다면 지출내역 보고 및 정산 요청을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계약서에는 관련된 보고의무를 부여하지 않은 점 ▲계약서에 위임의 내용이 일부 반영돼 있기는 하나 종료 월의 용역비는 관리일수에 비례해 일할 계산하도록 하고 ‘도급관리업무, 하도급, 재도급, 도급비, 월정액’ 등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사와 입대의 사이의 계약은 도급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와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제6항 등은 명시적으로 도급의 법리를 적용하기로 한 계약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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