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자격 무효는 아니나
공무원 신분에 불이익 주의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최근 한 7급 공무원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신체를 노출하고, 부업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경찰관이 적발되는 등 공무원 겸직이 문제가 되자 경찰청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등 논란이 예상되는 겸직 신청을 더욱 면밀히 심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7일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안내 등 겸직 관련 강조 사항’이라는 공문을 일선 경찰관들에게 하달하고 겸직심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재건축조합 임원 등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하거나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공무원이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소속 기관장의 허락을 맡아야 한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등은 원칙적으로 공무원도 겸직이 가능하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등을 겸직할 경우 “입후보 전 겸직 허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기 시작 전에는 반드시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인·허가 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과도한 이권 사업 개입으로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겸직을 할 수 없으며, 특히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등은 직무능률을 저해할 경우 겸직이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다.

공무원이 공동주택 입대의 임원을 맡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아파트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기에 동대표 자격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도 같은 취지의 민원 회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에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입대의 임원을 맡고자 하는 입주민은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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