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 즉시 지자체 신고

지난 2021년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석면이 발견된 조경석에 비닐을 씌워 임시조치를 한 모습. [사진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지난 2021년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석면이 발견된 조경석에 비닐을 씌워 임시조치를 한 모습. [사진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조경석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 신고를 접수한 구청은 석면 가루가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조경석에 코팅 작업을 한 뒤 시공 보증사에 의뢰해 조경석을 신속히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단지에서 석면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1년에는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단지 조경석에서 석면이 검출돼, 지자체의 회수 명령에 따라 전량 회수됐다. 이후 인천시는 관내 공원화 아파트 181곳을 전수조사했고, 그 중 3곳의 아파트 조경석에서 석면이 검출돼 회수 조치했다.

석면은 1군 발암물질이다. 1군 발암물질은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한 물질로 보고된 것을 말한다. 호흡기로 흡입하면 석면폐증이나 악성중피종 등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을 유발한다. 관련 질환의 잠복기는 약 20~30년이다. 국내에서는 석면 공장 옆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녔다가 40대 초반에 석면폐증이 발병한 사례도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인천시의 관내 아파트 석면 전수 조사 이후 “해미석, 온양석, 마천석, 그리고 충북 제천·단양·충주에서 산출된 괴석 등은 석면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촉구한 바 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일반인은 석면을 다룰 수 없다. 단지 내에서 석면이 포함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조경석이 발견되면 돌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 씌워 임시조치를 하고 즉각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2009년 1월 1일부로 석면의 생산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석면 광산 인근 채석장의 돌들이 조경석으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종종 보고 되고 있어 아파트 조경 공사 등을 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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