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위탁사와 경비용역회사 불법행위로 보기 어려워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수원지방법원(판사 김경록)은 최근 경기 수원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단지 내 도로 사이에 설치된 바리케이드가 제거돼 오토바이 통행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와 경비용역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아파트 주민공동시설과 한 동 사이에는 도로가 있고 그 도로에는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차량 또는 오토바이의 진출입이 불가능하게 돼 있었는데 최근 바리케이드 간격이 넓어지며 오토바이가 지나다니게 됐다.

이에 이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는 2021년 10월 초 이 도로의 관리에 관한 안건을 논의한 결과 도로를 막는 모든 장애물을 치우기로 의결했다. 이후 10km/h 서행운전 표지물, 보행자 무단 도로 횡단 방지용 시설물, 오토바이 인도 통행 금지 안내문 설치와 및 등굣길 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바리케이드 등 장애물을 모두 제거했다.

A씨는 “이 도로의 바리케이드는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차량 및 오토바이를 통제함으로써 소음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위탁사와 경비회사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경비업법을 위반해 도로의 장애물을 모두 제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오토바이 통행 소음으로 주거생활의 자유, 환경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 도로의 장애물을 제거한 행위가 A씨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봤다.

이에 대한 근거로 재판부는 “이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는 아파트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에 대한 합의와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해 의결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아파트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을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결이 있기 전부터 이 도로의 바리케이드가 그 전과 비교해 틈이 생겨 오토바이가 지나다닐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이나 이런 사정만으로 위탁사와 경비회사가 경비업법 및 관리규약 등을 위반해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또한 바리케이드가 모두 제거된 것은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결 내용에 비춰보면 바리케이드 등을 제거해 입주민들의 휠체어, 유모자, 자전거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표지판과 통행금지 안내문 설치라는 방법을 통해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하기로 했을 뿐 별도로 이 도로에 경비소 등이 없는 상황에서 오토바이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로 하는 조치는 없었다”면서 “따라서 의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위탁사와 경비회사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위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씨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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