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3명이 근무하고 있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이 해고되면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부당해고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라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인천 계양구의 한 자치관리 아파트 경리담당직원으로 ‘계약기간은 2002년 5월 1일부터 2003년 4월 30일까지 1년간으로 하되 특별한 면직 사유가 없을 때는 계속 근로하는 것’이라는 계약을 입대의와 체결하고 2002년부터 근무해 왔다. 그러나 2017년 입대의는 아파트 관리방식을 위탁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의결했고 이에 불만을 가진 A씨는 관할 구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입대의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A씨에게 45일간의 무급정직 처분을 했으나 A씨는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무급정직 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결국 입대의는 ‘조직쇄신·사회 통념상 계속적인 근로관계 유지 불가’를 이유로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후 A씨는 ▲입대의 소속 경비원 3명이 위탁관리로 변경 이후 경비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종전과 같은 업무에 종사했고, 근무조건에도 아무 변화가 없으므로 해당 아파트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기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 ▲A씨와 입대의 사이 근로계약은 ‘특별한 면직 사유가 없으면 계속 근로한다’는 계약에 따라 갱신된 것이므로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해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입대의 소속 경비원 3명은 위탁관리 방식 전환에 따라 실제로 입대의 소속에서 이탈해 경비용역업체에 입사했으며 경비용역업체에서 일정 주기로 직무 교육을 시행하고 경비 지도사를 파견해 정기적으로 순회 점검을 하는 등 경비용역 회사가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한 “A씨와 입대의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되, 특별한 면직 사유가 없으면 계속 근로한다’는 규정은 최초 체결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후 갱신되는 근로계약의 계약기간까지 정한 규정이라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입대의의 해고처분은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고로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1심과 2심 판결을 인용하며 “A씨에 대한 해고처분 당시의 입대의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이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A씨와 입대의 사이 계약은 ‘고용기간의 약정 없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입대의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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