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11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어기고 방문투표를 통해 층별 대표자를 선출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전우석 판사)는 부산 동래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입대의 임원이 선관위 규정을 위반한 방문투표로 선출된 것은 무효이며, 무효인 임원이 의결한 입대의 의결도 무효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 선관위 규정은 후보자가 1인인 경우 호별방문을 통해 찬반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층별 대표자선거를 진행하면서 ‘후보자가 2인 이상이면 현장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할 시 방문투표를 실시한다’고 의결하고 선거를 진행했다. 이에 A씨는 아파트 선관위 규정을 어기고 진행한 층별 대표자 선출 선거가 무효이며 무효인 선거로 선출된 층별 대표자의 입대의 결의도 무효라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방문투표는 방문한 선관위원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과의 친분관계에 따라 투표 내용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현장투표와 비교해 방문시각 및 방문순서, 방문 시 그 세대에 있는 세대원의 구성에 따라 선거에 참여하는 인원과 구성이 달라져 상대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그 허용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선관위라 하더라도 명시적인 근거규정 없이 후보자가 2인 이상인 선거구에 대해서도 방문투표를 허용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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