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울산지방법원(판사 이성)은 최근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해 개설된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해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06년경부터 2022년 6월까지 울산 남구 소재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으로서 입주자관리통장, 입주자대표통장 등을 보관 및 관리해 오던 중 2022년 5월 중순 입주자대표통장에서 100만원을 이체하고 현금으로 350만원을 인출하는 등 총 450만원을 마음대로 소비해 입주민들의 재물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과 그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면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겠지만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고 있고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위탁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함부로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해 횡령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로서 약 18년 동안 아파트 관리업무 등을 수행해 오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 명의 계좌(이하 1계좌) ▲입주민 명의 계좌(이하 2계좌)를 개설해 각 계좌로 남구청의 지원금과 입주민들의 관리비를 지급받아 공사비의 지급 등 아파트 관리를 위해 사용해온 사실과 2022년 5월 중순 1계좌에서 450만원 상당이 이체 또는 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보통예금 거래 내역 조회에 의하면 1계좌에서 450만원 상당이 이체 또는 인출된 당일 2계좌에 같은 금액 450만원이 입금됐고, 그로부터 3일 후에 다시 1계좌에 45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정황을 설명했다.

이어 “1, 2계좌가 모두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해 개설된 것으로 1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2계좌로 입금한 행위가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1계좌에서 이체 내지 인출한 45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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