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 장정희 의원
행정만능주의 강하게 질타

마포구의회 장정희 의원. [사진제공=마포구의회]
마포구의회 장정희 의원. [사진제공=마포구의회]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서울 마포구가 제정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마포구의회에서 나왔다.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장정희 의원은 27일 열린 마포구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르면 구청장이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할 권한이 없다는 점 ▲지나친 피선거권 제한으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마포구 관리규약 준칙의 철회를 요구했다.

마포구는 지난 10월 마포구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하고 관내 단지에 제정된 준칙에 맞춰 관리규약 개정을 요청했다. 구가 제정한 준칙에는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단임제 도입 ▲입대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이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않을 시 지자체장이 해당 단지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입대의, 선관위, 관리사무소의 정치적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아파트 관리규약을 만들 때 참고하는 지침서다. 지침서라서 강제성이 없다고 하지만 거의 모든 아파트가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아파트 관리규약을 만든다”며 “구에 준칙 제정에 관한 법률 검토를 했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자 관계부서에서는 법무팀과 국토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준칙을 구청의 취향에 맞게 먼저 만들고 민원이 들어오니 법률 검토를 나중에 한다는 것은 구가 행정만능주의에 빠져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어코 준칙을 제정하고자 했다면 하다못해 마포구 조례라도 만들었어야 했다. 권한도 없는 준칙을 먼저 만들어 국민의 저항이 없으면 넘어가고 저항이 있으면 그때 조례를 만들면 된다는 식으로 구민을 기만하고 의회를 허수아비처럼 여기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철회를 요구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