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
근기법 제76조의3 제7항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할 때 사용자가 조사참여자들이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지키도록 감독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법령해석이 공개됐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하면 곧바로 당사자를 대상으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사참여자는 근기법 제76조의3 제7항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이때 비밀누설 금지의무 준수에 대한 사용자의 감독 의무가 비밀누설 금지의무에 포함되는지가 문제가 됐다.

법제처는 “근기법 제76조의3 제7항 본문에서는 조사참여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부여한 것으로써, 사용자가 조사참여자로 하여금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준수하도록 감독할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본인이 알게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을 의무와 다른 사람이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감독할 의무는 다른 내용의 의무이므로 해당 규정을 사용자에게 조사참여자가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준수하는지 감독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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