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3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컨설팅 업체의 감사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위탁관리업체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 당했다. 업체는 ‘컨설팅 업체가 외부 회계감사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입대의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 판사)는 위탁관리업체 A사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 존재확인의 소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입대의가 선정한 컨설팅 업체가 외부 회계감사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A사는 전남 목포시에 있는 한 아파트와 ‘관리사무소장은 입대의의 감사로부터 자치관리 기구에 준하는 감사를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얼마 후 언론을 통해 A사가 목포시의 다른 공동주택에서 건강보험료 등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관리비를 횡령했다는 보도가 공개됐다. 

이에 입대의는 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맺고 주택관리사보 자격이 있는 B씨가 A사의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 준수 여부를 살피도록 했다.

그러나 A사는 ‘입대의가 외부 회계감사 자격요건(공인회계사자격증)을 갖추지 않은 B씨에게 외부감사를 의뢰한 후 외부감사를 부당하게 강요했다’ 등의 이유를 들며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고 결국 입대의는 A사에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재판부는 “공동주택 입대의 감사는 동대표 중에서 일정한 득표기준 등을 충족해 선출하도록 돼 있을 뿐 특별히 공인회계사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입대의는 자신의 감사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주택관리사보인 B씨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했으므로 B씨가 반드시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A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B씨 및 입대의의 자료 제출요구에 불응함으로써 사실상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입대의의 감사를 거부했다고 봄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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