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발의

이주환 의원
이주환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미이행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이란 근로자가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이나 고민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근로자 복지제도다. 한국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에서 모든 기업이 도입,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이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의무 시행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태조사 후 미시행 사업자 명단 공표 등을 추가했다.

이 의원은 “근로자의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이 심리적으로 취약한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동료, 나아가 가정과 사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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