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와 한전 여전히 침묵
대주관 11월까지만 협조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지난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된 TV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마지막 협조 기한으로 못 박은 11월이 다 지났지만 KBS와 한전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KBS는 1일 공문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대주관에 TV수신료 징수와 관련된 협조를 요청했다. 대주관은 11월 30일까지가 마지막 협조 기간이라며 ▲방송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과도기간 종료 후 원칙적 TV수신료 통합부과 불가 ▲법령 개정 없는 TV수신료 부과는 법령 위반 ▲대통령실 또는 중앙정부의 특단 조치 전에는 수신료를 관리비에 통합고지 불가 등의 입장을 밝혔다. 

대주관 관계자는 “TV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된 법령 개정을 시도하면서 처음부터 국토부나 대주관 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TV수신료를 관리비에 통합고지하는 것은 현행법에 근거가 없다. 더 이상 회원들에게 법령에 근거도 없는 행위를 하라고 안내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밝혔다.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TV수신료 분리징수

KBS나 한전이 공동주택에서의 TV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해법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의 혼란이 종식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KBS는 올 7월 12일 헌법재판소에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KBS 방송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한 지난달 10일에는 KBS와 EBS 구성원 217명이 헌법재판소에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바뀐 KBS 경영진이 소송을 중단할 것을 우려한 조치다. 

결과는 알 수 없다. 2008년에 있었던 TV수신료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TV수신료의 강제징수가 합헌이라는 것이었다. 이번에 제기된 헌법소원은 TV수신료의 강제징수가 아니라 징수 방법과 방송법 시행령 개정 과정을 문제로 삼았다.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만약 헌재가 이를 위헌이라 판단하면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은 효력을 잃고 다시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합산해 고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TV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올 7월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중이다. 방송법은 방송법 시행령의 상위법이다. 변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된다면 헌재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 방송법 시행령에 상위법인 방송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안 통과도 장담할 수 없다. 박민 신임 KBS 사장이 취임하고 KBS의 방송 기조가 현 정권 친화적으로 바뀌면, 그동안 TV수신료 분리징수를 반대해 왔던 야당과 야당 지지자들의 입장도 같이 바뀔 수 있다.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내년 국회의원 선거 결과 등에 따른 복잡한 정치 지형 변화에 따라 TV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TV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된 관리 현장의 혼란은 오랜 시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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