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수칙 철저 준수 당부

고용노동부 한파재해 예방 포스터 [자료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한파재해 예방 포스터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한파에 노출되는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현장 한랭질환 재해자는 총 43명이다. 1월에 주로 발생했으며(31명, 72.1%) 주로 쓰레기 분리 수거 등 옥외작업에서 발생했다. 주요 질병 유형은 동상·동창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한파에 취약한 옥외 작업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한랭질환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및 한파 대응요령, 외국인용 예방가이드 등을 제작해 배포하고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한다.

또한 사업장에서 한파 대비 예방조치를 자율적으로 사전 점검하고, 자체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한다. 자율점검표를 통해 한파대비 자율점검 및 위험성평가를 통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한파대책을 마련토록 한다. 지자체나 공단, 재해예방기관 등이 겨울철 실시하는 각종 점검·감독에서 한랭질환 예방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이 외에 핫팩이나 귀마개 등 한파 대비 보조용품을 지원하고 근로자건강센터 등을 통해 건강상담 및 간이진료 등 현장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겨울철은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뿐만 아니라 뇌심혈관 질환 발생도 우려되는 만큼 겨울철 근로자 건강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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