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포함 합동점검반
총 17건 지적 사항 시정조치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제주시는 공동주택이 올바르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2023년 공동주택 관리 실태 지도점검’을 완료했다.

점검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제주시 전체 62개 단지 중 준공 연도가 오래된 단지 순으로 2개 단지를 선정해 진행했다.

주택관리사,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예산회계, 공사계약, 관리주체운영 등 분야별 아파트 관리현황 전반을 점검한 결과 총 17건의 지적 사항을 발견했다.

주요 지적 사항은 ▲장기수선계획 대비 낮은 장기수선충당금 ▲상위법에 반하는 관리규약 ▲감사 활동의 비문서화 ▲회계과목의 잘못된 계정분류 등이다.

제주시는 점검에서 발견된 지적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했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해서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또한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지적 사항에 대해 해당 공동주택 게시판을 활용해 공지한다.

제주시청 김형도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 실태 지도점검을 통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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