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권영세 의원
시설물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시설물 관리주체의 의무를 강화하고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 관리주체에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 ▲수시 점검 및 보수 등을 통한 상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 등 관리주체의 의무를 강화했다.

또한 ▲정기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제2종시설물(16층 이상 공동주택) 추가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제2종시설물이나 제3종시설물(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의 정밀안전진단 의무 추가 등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확대했다.

그리고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처벌 수준도 강화했다.

권 의원은 “최근 노후 시설물이 증가하고 있고 관련된 각종 사고가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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