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 박민수)은 최근 구두 합의로 조경수목에 관한 추가공사를 계약했다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조경업체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 해운대구 소재 모 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2022년 11월 초 조경업체 A사와 계약금액 1055만원에 공사 기간 2022년 11월 7일부터 16일까지로 해 아파트 수목 전지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입대의와 구두 합의로 추가 전지 작업요청 수목 100개에 관해 한그루당 10만원씩 정산하기로 하는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했다”며 “따라서 입대의는 공사대금 2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사 진행 도중에 A사와 입대의 사이에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추가 공사계약이 있음을 전제로 한 A사의 공사대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 아파트 입대의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23년 1월 중순경 A사에 공사계약금액, 추가작업비, 부가가치세 및 지연손해금 등 약 1270만원을 지급했다. A사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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