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장기수선계획에 승강기 교체비용을 포함해 아파트 저층 입주민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반환을 요구한 입주민들이 소송에서 패했다. 

입주민들은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신세아)은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저층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저층세대에 승강기 교체·보수 비용이 포함된 장충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어느 아파트 입대의는 장기수선 3개년 계획 수립을 승인하고 승강기 등 교체를 위해 장충금 세대 분담금을 ㎡당 266.38원에서 666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면서 1, 2층 세대에 대한 교체비 분담금 승인건에 관해서는 마포구청 질의 후 결과에 반영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아파트 관리소장의 질의에 대해 마포구청은 “저층세대에 승강기에 대한 장충금을 면제 또는 반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입대의는 아파트 장충금 부과와 관련해 1, 2층 세대와의 차등부과 여부에 관해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마포구청에 신고했다. 

그러자 저층세대 입주민들은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승강기를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1층 입주민들에게 장충금을 차등 부과하는 등 합리적인 부과를 해야 함에도 아파트 관리규약의 개정을 위한 주민 동의 절차에서 이와 같은 사정에 관한 설명 없이 균등부과안에 관한 동의만을 받아 관리규약을 개정했다”며 이미 납부한 장충금 중 인상분 상당액의 반환 및 장래의 충당금 중 인상분 상당액의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법령에 따라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승강기가 설치돼야 하는 점 ▲1층 입주자들도 공용부분인 승강기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전유부분과 분리해 처분할 수 없는 점 ▲승강기의 존재, 성능 등은 아파트 가치에 영향을 미치며 아파트 1층이라 하더라도 승강기의 존재가 그 가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해당 아파트에서 승강기 유지비용과 전기료 등은 저층세대에 차등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아파트 1층 구분소유자들에게 승강기와 관련된 장충금을 차등 부과하지 않는 개정 관리규약이 무효일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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