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기엔 지나치고 빈번하게 요구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2민사부(재판장 황중연 판사)는 최근 경기 성남시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관리사무소장이 자신의 열람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현수막 철거를 하지 않아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제1심과 결론을 같이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관리사무소장에게 커뮤니티 계약서, 예산서, 결산서, 현금출납장, 입대의 회의록, 지출결의서, 독서실 관리직원 임금지급전표, 임금지급계좌 등 각 열람 복사 신청을 했다.

A씨는 “관리사무소장이 관계법령에 의해 자신의 열람복사신청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신이 사는 동 출입구와 거실에서 보이는 위치에 ‘악질민원인에게 피해보상 청구하자. 아파트 발전 막는 악질민원인 추방하자’는 내용의 현수막이 설치돼 자신의 명예를 훼손함에도 관리소장이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소장의 이 행위들은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열람 복사 거부 행위

재판부는 이에 대해 ▲A씨가 과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및 동대표자로 선임돼 활동하다 입주민들에 의해 해임된 전력이 있는 점 ▲A씨는 입주민의 지위에서 하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기엔 지나치고 빈번하게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서류들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을 해온 점 ▲A씨가 관리주체 또는 다른 입주민들을 상대로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한 경력이 다수 있는 점 ▲이런 A씨의 행동들이 아파트의 정상적인 관리와 발전에 방해가 된다고 여긴 상당수의 입주민들이 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A씨에 대응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런 사정만으로 열람복사신청을 거부한 관리사무소장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현수막 철거 불이행

재판부는 “현수막의 설치 주체, 설치 경위 및 기재 내용 등에 비춰 이 현수막이 A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A씨는 이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을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며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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